장학제도안내

  • · 국가보훈 장학금
  • [자격조건]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시 수업료 100% 지원
  • ※ 두번 이상 장학혜택을 받는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미만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 새터민 장학금
  • [자격조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학금 지원

  • · 장애학우 장학금
  •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면서 장애인 복지 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자 (장애인 1~3급 해당자)

  • · 기초생활수급 및 평생교육바우처 장학
  • [자격조건]
    1)평생교육바우처 카드(35만원)로 결제하여 수강신청 후, 남은 수업료 100% 지원(최대 5과목까지 수강료 지원 가능)
    2)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미소지 또는 비용 소진 시 수업료 50%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 바우처 카드 사본/신분증 사본 제출
    ※ 일반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최근 1개월 발급분) 사본 제출

  • · 재수강 장학 (할인)
  • [자격조건]
    동일과목에 다음 학기(기수) 재수강시 수업료 할인
    ※ 이전 학기 F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장학 할인 적용 가능

  • 위 장학(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학습설계사 및 교육원 02-3676-2255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