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안내
1) 개강 전일인 10월 21일(목)까지 가능
※ 가상계좌를 통해 수강신청을 한 경우 9월 22일(목) 자정까지 입금 가능하며, 이후 입금 건은 수강신청이 취소됨
※ 과목별 선착순 마감
과목변경 안내
1) 개강일 이전: 과목변경 신청 가능
2) 개강일 이후: 과목변경 불가능
환불시 주의사항
1) 수업 시작 전 : 납부한 학습비 전액 가능
2) 수업 시작 후 :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학습비 반환
※ 단, 반환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총 수업시간의 ½ 이상 경과시에는 잔여 학습비 반환 없음.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2항 관련)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1.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 오납된 금액 전액 |
2.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5/6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비고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시행)에 따라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시에는 잔여 학습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동 규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 수업시간은 15주 105일을 말함 |
수강 전 참고사항
오리엔테이션 자료 메일확인
개강 전 메일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발송 해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수강 및 학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이기재되어 있으니, 학사일정이 진행되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때 마다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범용공동인증서 발급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대리수강 및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용(무료)이 아닌, 범용공동인증서(4,400원) 발급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강 전 범용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준비해주세요.
수강환경 점검
본 교육원의 홈페이지는 크롬 및 엣지에서 수강 및 시험응시가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전 기종에서 수강이 가능하며, 학습자님들의 편의를 위해 수강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커뮤니티 > 자주하는 질문/ 교육원 문의사항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거나 교육원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