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지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및 교육훈련기관 알선, 수강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습설계 상담 등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학점은행제 관련 개인 학습플래너, 인터넷 카페, 컨설팅업체 등)의 잘못된 학습설계 및 안내로 인한 학습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설업체는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학점은행센터 등 본원으로 착각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본원 소속직원임을 사칭하여 학습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사오니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점은행제 운영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사설·대행업체를 통한 학습자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된 사설·대행업체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설·대행업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구제는 불가하며 사법기관을 통해 민사소송 등의 사법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습설계나 학점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상담 콜센터 1600-0400)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은행홈페이지(http://www.cb.or.kr) "기관검색" 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관이나 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점은행제 부실운영을 야기하는 사설·대행업체 등으로 학습자분들이 받으시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이들 업체와 연계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벌점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설·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시험문제 등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사례 적발 시, 학점 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제도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